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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염소·유산양 종축수입 첫 단추 뀄다…"3대 혈통증명 개체만 수입" 등록일 2017.11.30 21:44
글쓴이 앞선넷 조회 277

술렁이는 염소업계...화합 의지 보여야

제도보다 앞선 법망, 업계 혼란 우려 

 

한국흑염소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뉴질랜드 염소 및 유산양 생축수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입 규모는 유산양 300마리, 염소 350마리 약 14억원 가량이며 검역비와 운송료 등을 포함한 두당 국내 가격은 200만원 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김운혁 한국흑염소협회장은 "24일 수입 중개업체와의 계약을 완료했고 다음 달 1일 경 계약금 일부가 지급된다"며 "3대 혈통

이 증명되는 개체만 엄선해 들여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우수 종축에 대한 수입 중개업체는 홀스타인 품종에 대한 수입과 계란 수입 등 주요 국내 축산물의 수입·수출을 담당했던 베테랑 업체로 알려졌다.  

 

해당업체는 계약금 대금지불이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 대상축 수집을 위해 뉴질랜드 현지로 떠날 예정이다. 내년 1월~2월 사이 대상축 수집을 완료하고 수출검사 및 검역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수입을 희망한 농가들의 현지방문을 계획중이다. 이후 내년 3월 경, 모든 물량을 선적하고 국내 검역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중개업체 관계자는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기후가 반대기 때문에 내년 3월이 현지에서는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지만 우리나라는 봄기운이 돌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한 폐사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수입 시기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수입 목적이 종축개량이기 때문에 근친교배를 막기위해 혈통이 증명된 다양한 물량을 들여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수입되는 뉴질랜드 유산양의 품종은 자넨, 알파인, 토겐버그, 누비안이며 현지 방목사육 기준 평균 산유량이 3kg에서 최대 8.7kg 이상이다. 국내 유산양 평균산유량 2kg수준에 비해 2배 이상 월등한 수치다. 

 

수입업체측은 국내에 들여와서도 농후사료 급여 등 적정사양관리를 병행한다면 5kg이상 산유량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염소의 경우 180일령 보어(boer)를 수입하며 월 8kg증체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균 130kg~150kg까지 증체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번 생축수입을 두고 염소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염소농가 A씨는 "염소 수입 소문이 돌자 유통단가가 5000원대로 내려가기도 했다"며 "가축개량기관 선정 및 수입종축 등 규격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염소 수입으로 산업이 휘둘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주도로 진행된 종축수입이 아닌 민간주도 형태이기 때문에 종축 독점을 기반으로 한 수익 극대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염소 농가 B씨는 "온전히 개량을 목적에 둔 수입이다"며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고 있는데 색안경을 끼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업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표면적으로는 염소수입을 반대하면서 수면아래로 수입 물량에 대한 대금지불을 완납한 농가도 있다"며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업계의 통합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정준구 사무관은 "최근 염소는 개량대상 축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에 정액·수정란, 및 종축 수입 관련 규정과 수입신고기관을 정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작업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종축개량협회 관계자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염소 가축개량 및 등록·검정  업무에 대해 종축개량협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왔다"며 "염소가 개량대상축종에 포함됐지만 가축사육업 허가 등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민간주도로 수입된 염소는 개인이 아닌 관련 협회차원에서 종축관리 및 등록업무에 대한 업무요청이 있어야 MOU체결 등 절차를 거치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종축개량협회의 설명이다. 협회측은 양분된 염소 관련 협회들의 통합과 한 목소리를 주문했다.(a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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