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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염소 가축개량 고시 논의 급물살…뉴질랜드 염소 수입 문제 없나 등록일 2017.12.05 05:33
글쓴이 앞선넷 조회 347

염소 수입 고시, 육우·젖소·씨돼지 규정 준용

뉴질랜드 염소 수입 차질 없어...가축개량사업 준비

 

한국염소산업발전연구회와 한국종축개량협회, 농림축산식품부가 머리를 맞대고 염소에 대한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뉴질랜드 염소 수입은 관련 고시 마련 전이어서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마련될 고시기준에도 부합할 만한 수준이어서 향후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염소에 대한 품종등록 및 검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한 수입이 이뤄질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고 공인된 기관에서 우수한 종축만을 들여와 국내 염소산업 발전의 기틀을 만드려는 취지로 염소 수입관련 고시마련이 추진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되는 종염소(정액·난자·수정란)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수출국 또는 수출육종회사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통해 종염소로 확인한 것에서 육우·젖소·돼지와 같이 씨암·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완했다.

 

씨수염소의 경우 수출국이 공인하는 염소 또는 염소 품종협회에서 인정한 시염소로 경제형질이 상위 50%내에 드는 것으로 하고 씨암염소도 염소품종등록기관에 당대를 포함해 3대 조상까지 혈통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다.

 

육우 씨수소의 경우 이유시 12개월령 체중 중 2개 형질 이상이 상위 20%내에 드는 것이어야 하고 젖소의 경우 유방형질(UDC, MS, UO, 乳器 등)의 능력기준이 상위 50%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염소 정액과 수정란에 대해서도 씨수염소와 씨암염소 기준에 적합한 염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한편, 최근 진행되는 뉴질랜드 염소 수입은 이번 고시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염소사육농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수입을 추진하는 농가들은 이번 고시안에 담긴 내용들을 충족할 만한 공인된 검증기관의 3대혈통 증명서를 첨부해 들여온다는 계획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염소 수입 관계자는 계약금 일부 이체내역을 보이며 "4일 약속된 1차 계약금 이체를 완료해 수입추진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농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혈통 보증과 개량을 위해 서울대 이현준 교수를 필두로 가축개량사업소 개소를 준비중이다"며 "가축개량사업소를 통해 엄선해 들여온 염소에 대한 개량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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