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식육을 대중적으로 소비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체등급제도의 시행도 선진국인 미국의 1927년, 일본의 1964년에 비하여 28~65년 늦은 1992년도 하반기에 처음 도입되었다.
도체등급제도 도입으로 규격화, 품질개선,생산성향상 등 유통기술의 선진화에 많이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등급제도는 차별화 상품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과학적인 거래제도이다. 생산자에게는 등급판정결과가 피드백(Feedback)되고 그 결과 품종개량, 비육기술 개선하게 하는 등 생산지표로 활용되어 경제성이 높은 도체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또한 유통업 종사자 및 소비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도체 및 육류를 선택구매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소비자에게는 가장 적절한 가격에 원하는 품질의 고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래 도체등급 제도를 시행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