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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육우] 가축외모심사기준 개정 공고 등록일 2012.09.27 20:27
글쓴이 앞선넷 조회 414


1. 개정사유

한우외모심사기준의 실격조건에 백만선을 추가하고 자구 수정

 

2. 주요내용

<부표1> 실격조건

현 행

개 정

사유

1. 전신 이모색(전신혼합모 포함)

2. 부분 이모색

가. 암소의 유방부위, 수소 치골부(恥骨部)의 심한 백반(白斑)

나. “가”항 이외에 백반과 부분호반모 및 부분 흑갈색모(黑褐色毛)

다. 흑만선(黑鰻線)

3. 눈까풀과 눈언저리의 흑색 및 비경(鼻鏡)의 흑색

4. 유전적 불량형질 및 이성쌍태아(異性雙胎兒)중 불임축

5. 감점(減點) 50%이상 부위가 있는 것

 

6. 부정한 행위로 실격조건을 은폐시킨 것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

 

나.(현행과 같음)

 

다.-----, 백만선(白鰻線)

3.눈까풀과 눈언저리의 흑색 및 흑비경

 

4. (현행과 같음)

 

5. 외모심사시 감점(減點) 50%이상 부위가

있는 개체

6. (현행과 같음)

 

 

 

 

 

 

신규삽입

자구수정

 

 

 

자구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 2012년 9월 14일

3. 가축외모심사기준 전문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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