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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질병관리는 항생제 처치를 통한 방법을 이용해 왔는데, 항생제 잔류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정책적으로 항생제의 사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1년 7월부터는 사료용 항생제 첨가의 완전 금지와 항생제 사용에 대한 수의사 처방전이 도입되는 등 항생제 안전사용에 대한 방침이 한층 강화되었다.
출 처 : 국립축산과학원 나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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