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육류소비가 증가해서 가축사육의 대규모 전업화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발생량이 연간 4,300만 톤 정도로, 이 가운데 86%가 퇴비와 액비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정화방류 또는 해양에 투기 되었으나 투기가 금지되어 가축분뇨와 도시 음식물쓰레기의 통합 혐기성소화처리가 필요하다.
○ 가축분뇨(염분함량: 0.1%)와 음식물쓰레기(염분함량: 0.6%)의 통합소화처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는 한계비율은 30% 이하로 소화액을 액비로 농경지에 지속가능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양과 작물재배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가축분뇨의 혐기성 소화시설은 호기성 처리시설에 비하여 에너지소비가 적고,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바이오가스를 생성한다. 바이오에너지를 생성해서 열과 전력을 얻어 농업생산시설을 개선하는 친환경적 공정이다. 혐기성 발효과정의 소화액은 경지에 재활용해서 지력을 증강한다.
○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의 통합 소화처리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생산은 탄소 중립적인 과정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동시에 지구온난화로 기인하는 기후변화를 억제해서 자연생태계를 보존한다.
○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은 독일, 일본 및 미국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상용화되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바이오가스의 열병합발전으로 지역에 전기와 온수를 제공하고, 소화액은 지역경지에 액비로 공급되어 농업생산 활동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 선진국 및 개도국이 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가스포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규모 혐기성 발효조는 피복형 라군 발효조, 플러그-유동 발효조, 연속식 교반 발효조, 고정피막 발효조, 부유 막 발효조, 혐기성 연속 회분식 발효조 및 건식 혐기성 발효조 등이 보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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