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9일 결정된 한육우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은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 먼저, 피해의 판단과 직불금액 산정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시장 출하두수와 전국평균 도체중을 이용하여 생산량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격 하락 중 수입증가의 기여도는 수요공급함수를 통해 산출하는 방법, 가격함수를 계측하여 산출하는 방법, 수입의 공급량 증가기여도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 가격함수 방식과 수요공급함수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같으나 가격함수 방식이 훨씬 현실적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보다는 수입의 공급량 증가 기여도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송아지 가격은 쇠고기 수입량 증가의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전에 결정된 송아지 생산두수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보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가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피해보전직불제가 농가의 가격위험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려면 발동기준가격을 FTA 체결 직전 5개년 가격의 100%로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해도 예산소모가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
○ 피해보전직불제도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이 제도로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을 더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CCP와 같이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 생산 비연계 방식이 되면 품목 불특정 보조금이 되어 WTO의 총 국내보조금 한도(AMS)에 산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조금 운영에 훨씬 큰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GSn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