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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호주, 할랄인증시스템 등록일 2015.04.10 06:46
글쓴이 앞선넷 조회 562

원문작성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호주 육류 할랄인증 시스템 개요

호주 할랄 육류 수출에 근거가 되는 법규는 2005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육류 및 육류제품 수출관리명령(Export Control Meat and Meat Product Orders, ECMMPOs)이며, 동 법규 내에 호주 정부 인정 할랄 프로그램(Australian Government Authorized Halal Program, AGAHP)이 명시되어 있음.
모든 수출을 원하는 도축시설은 AUS-MEAT의 승인을 받아야 함.
AUS-MEAT의 승인을 받은 도축시설은 131개(뉴질랜드 6개 포함)이며 이 중 할랄육을 생산하는 시설은 70개로 나타나고 있음.

이슬람단체(IO)가 AQIS(검역검사본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AA를 보유해야 하며 AA는 이하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지역 무슬림 사원의 인정을 받을 것
◦ 수입국 당국의 인정을 받을 것
◦ AQIS에 무슬림 도축인의 훈련 및 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할 것
◦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무슬림 도축인에게 ID카드를 발행할 것
◦ 감독하는 도축시설의 경우 3개월에 1회, 비도축시설(예: 독립발골실, 추가 가공시설, 냉장시설) 및 화물인수자의 경우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것
◦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 비준수사항에 대해 AQIS에 통보할 것
◦ 관련기록(예: 인가된 무슬림 도축인의 세부사항, 할랄인증서, 제품운송 인증서 등)을 유지할 것
◦ 필요한 경우 수입국의 검토에 참여할 것

AQIS는 시설이 보유한 AA를 승인하며, 도축시설의 AA는 이하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기업 담당자
◦ 할랄승인을 얻고자 하는 동물의 종류를 명시(예: 소, 양 등)
◦ 할랄 생산 공정의 범위(예: 도축, 발골, 부속 가공, 추가 가공, 저장 및 해당하는 경우 운송 등)
  할랄육 제품을 추가적으로 가공하는 시설은 반드시 그러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이 AIO에 의해 할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함.
  이에 대한 서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인정된 AIO의 AA를 지키고자 하는 의향
◦ 제공될 시설 및 장비 일체, 즉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장비에 더하여 모든 시설과 장비에 대한 세부사항
◦ 특정 시장 접근 또는 인증을 위한 추가 절차의 세부사항
◦ 도장 및 인증서 관리 (수출관리명령에서는 공식 마크가 해당 마크에 적격인 육류 및 육류 제품에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축시설 점유자가 공식 마크를 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도축시설은 AIO와 협의하여 할랄 도축 및 가공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위한 비종교적 훈련 및 개발 프로그램의 가용성을 담보해야 함. 도축시설은 할랄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소개 및 숙지 프로그램을 모든 직원들이 수강하도록 해야 함. 각 시설은 AIO와 협의하여 무슬림 도축인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종교적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시설을 제공해야 함.

종교적 도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한 무슬림 도축인의 훈련 및 지속적 평가를 담보하고 AQIS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 및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의 기록을 AIO가 유지하고 있어야 함.

AUS-MEAT에 승인된 도축시설만이 수출을 할 수 있으며, AUS-MEAT이 인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시행해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함.

할랄 도축인은 AIO로부터 훈련 및 지속적인 평가를 받아 무슬림 도축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AIO가 무슬림 도축인을 역량 있는 자로 간주하는 경우, AUS-MEAT에 해당인의 등록신청을 제출하여 ID카드를 발급받음.

종교적 훈련에 더하여 도축인은 반드시 이하의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함.

◦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의 AA에서 명시하는 할랄 절차
◦ 시설의 AA에 상세된 바에 따른 통상적인 개인위생 및 청결
◦ 다음과 같은 동물 복지 요구사항
  - 마취의 충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마취/스틱 간격을 가능한 한 짧게 유지

호주 육류 할랄인증서 발급 체계

수출시 작성해야하는 허가신청서(Request for Permit, RFP) 작성 시 할랄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표시할 경우 전자식 또는 수기용 공란 할랄인증서(4중본)를 받을 수 있음.

수출업체가 RFP와 할랄인증서에 수출 육류 및 육류제품의 세부내역을 작성한 후 RFP 담당(할랄제품을 지정하는 공식마크가 올바르게 찍혀있는지 확인)의 배서, 서명을 받아 RFP와 할랄인증서를 농업부 담당자에게 전달. (전자 할랄인증서 생성시 농업부 지역사무소에서 자동 출력)

농업부 담당자는 RFP와 할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올바르고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할랄인증서에 서명 및 날인함. (4번째 사본은 농업부 지역사무소에서 보관)

할랄인증서 원본, 2, 3번째 사본본은 AIO의 확인 후 배서 및 서명을 받고, 원본, 2번째 사본은 수출업체가 3번째 사본은 AIO가 보관 원본은 수출시 수출품목과 같이 동봉하여 보내고, 2번째 사본은 수출업체가 2년간 보관하여 필요시 농업부 또는 수입국에 즉각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호주 육류 할랄인증시스템 관련 용어 정의
AQIS(Australian Quarantine & Inspection Service): 호주 농업부 산하 검역검사본부, 이하 AQIS라 함.

AUS-MEAT: Meat & Livestock Australia(MLA)와 Australian Meat Processor Corporation(AMPC)의 합작회사로 산업소유 회사

AIO(Approved Islamic Organisation: 할랄인증기관, 이하 AIO라 함) : 수출용 할랄육의 생산 및 인증을 감독할 목적으로 수출관리명령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장관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할랄인증기관을 의미함. AIO 목록은 AQIS(호주검역검사본부)가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발표함.

AA(Approved Arrangements;승인된 내부규정, 이하 AA라 함) : 할랄인증을 위해 승인된 내부규정으로 도축시설과 AIO는 각각의 AA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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