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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20∼21) 마무리 등록일 21-02-02
글쓴이 앞선넷 조회 5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20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전국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 개요

 

 

 

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 작성대상 :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

  농업인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농지 현황 등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

<농지원부의 주요 등재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농가일반

농업인(농업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소유농지

소유자성명, 농지내역(면적,지목 등), 경작구분(자경/임대)

임차농지

임차농지내역, 농지소유자, 임차기간, 주재배작물

 농식품부는 농지 및 농업행정의 중요 인프라로서 농지원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 ’20년은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한 바 있으며,
    * 농지원부 총 197만건(‘20.3월 기준) 중 ‘20년 정비수요가 높은 농지원부(62만건) 우선 정비
 ❍ 그 결과, 코로나19 대응, 수해 복구지원 등 현안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보조인력 지원, 지자체 정비실적 정례적 점검 등을 통해 ’20년 정비목표 대비 83% 정비를 완료하였다.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의 원부를 정비*하여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 ‘21년 총 정비대상은 ‘20년 미정비 물량을 포함한 141만건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점검,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 농지원부상 경작현황과 경영체 등록정보의 경작현황 비교 등
 ❍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 농지은행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근거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21년 농지원부 정비 절차 흐름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농지원부

/타 데이터 비교

(경영체DB, 토지대장 등)

일치

정비완료

 

 

불일치

소명요구

소명

정비완료

 

미흡

불법임대 의심농지 등 농지은행

(임대수탁제) 안내

수탁

정비완료

미수탁

필요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많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정비 책임을 일원화하는 등 정비 지침을 보완*하여 조기 시행(’20.4월→‘21년 1월) 하였으며
    * (기존) 농지원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내 필지는 직접 정비하고 관외 필지는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 경작사실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정비 → (개선)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관내 농지 정비
 ❍ 올해 증액된 지자체 보조인력 채용예산*도 지자체별 정비물량에 따라 최대한 빨리 교부·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20. 7월 → ’21년 1월) 하는 등 지자체 지원도 강화하였다.
    * 141억원 → 263억원(국비 184, 지방비 79)
 ❍ 또한, 농지원부 정비 독려를 위해 지자체 정비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도 병행하는 한편,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농지원부 정비율을 신규로 반영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일제 정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국정과제 등 정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간 성과지표 운영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한편,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농지행정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농지원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DB)로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하는 제도개선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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