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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97호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 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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