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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세율 적용 농기자재 품목 확대 등록일 24-02-28
글쓴이 앞선넷 조회 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29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 7종 추가되고 축산 기자재(1)와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이 합리화된다고 밝혔다.

*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농업인이 구매하는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 : (현행) 63(개정) 67(3종 신규 추가, 다겹보온커튼은 기존 품목에 포함)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농작업 대행이나 농업인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기존에는 농업용 무인항공기만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받았으나,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도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하여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농업인이 영세율*로 구매하는 축산 기자재 중 임신진단기외에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 판매자가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영(0)의 세율로 판매하는 것으로, 농기계 31, 축산용기가재 39, 유기농어업자재 50종 등 적용

** 센서를 통해 가축의 생체 및 행동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

한편,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면세유 종류 중 기존 등유·엘피지(LPG)에서 중유도 추가되어 농업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 소독기, 곡물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4)

** 농업인의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해 농업기계 등에 부착하는 장치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 사항은 농업 현장의 여건과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축산기자재 관련 설명자료

그림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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