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하반기부터 ‘저탄소 농산물’을 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림수산식품부(서규용 장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금년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란 일반 농축산물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 예를 들어, 관행농업으로 쌀 1kg을 생산할 때 평균적으로 논에서 온실가스가 약 1.49kgCO2가 배출된다면,
○ 저탄소 쌀은 간단관개(間斷灌漑, 물걸러대기) 실시, 비료․농약 등 외부 투입재 감축 등 검증된 저탄소 농법을 활용하여 쌀을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행농법보다 줄인 것이다.
* 간단관개 : 벼 재배시 용수를 걸러 공급하는 관개방법으로 논이 공기중에 수시로 노출되어 호기상태가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되는 현상을 활용한 저탄소 농법, 농업용수도 절약 가능
□ 일반제품 생산시 배출되는 탄소량을 표시하는 ‘탄소표시제’는 이미 영국(‘07), 일본(’10)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도(‘09, 환경부 주관, 일반 공산품 등) 추진 중에 있으나,
○ 보다 적극적인 탄소 감축 프로그램인 ‘저탄소 인증’을 1차 농․축․수산물에 도입한 것은 세계 최초이다.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12년~’13년까지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14년부터 본 사업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축산물, 수산물(양식)로도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쌀, 깻잎, 상추, 사과, 배 등 5개 품목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브랜드 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생산된 저탄소 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출하시기에 맞추어 ⅰ)소비자 판촉행사, ⅱ)생산자-식품업체간 유통망 구축 지원, ⅲ)하나로클럽(마트)에서 저탄소 농산물 구매시 멤버십 포인트의 추가 적립 등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14년도 본사업 인증시 사용될 저탄소 인증 마크>
* ‘저탄소 인증표시’는 ‘농식품공통표지’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인증으로서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인증표지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①인증 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 ②제품에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
□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저탄소 농산물을 구매하는 녹색소비생활의 실천이 확산되면 저탄소형 농업이 보다 빨리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며”,
○ “2020년까지 저탄소 농축수산물이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2%를 차지하게 되면, 온실가스 36만톤(농업부문 감축목표 152만톤의 23.7%)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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