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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소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개편 12/03/08 등록일 12-04-03
글쓴이 앞선넷 조회 734
농림수산식품부는 '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적정 한우사육두수 유지와 연계되도록 대폭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마리당 최대 30만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 그 동안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원함에 따라 번식농가의 사육심리를 안정시켜 한우사육기반 확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 한육우 사육두수(천마리) : ('00)1,590 → ('06)2,020 → ('11)2,950
❍ 한우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전금을 지급함에 따라 현재와 같이 공급과잉 기조에서는 사육두수 안정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사육두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전금을 지급하던 것을 사육두수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 한우 사육두수를 가임암소를 기준으로 확대, 적정, 위험 및 초과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가임암소두수가 적을 경우 최대 보전금액을 높이고, 사육두수가 초과단계에서는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 가임암소마리수는 전년도말 통계청 ‘가축동향’의 가임암소마리수를 기준으로 하며, '12년도에는 '11년도말 가임암소수가 1,249천두로서 초과단계에 해당되어 보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 앞으로 단계별 가임암소 두수는 국내산 쇠고기 수요, 쇠고기 자급율, 소값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월령을 종전 4~5개월령에서 가축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6~7개월령으로 조정하여 가격의 대표성을 갖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송아지도 2~3개월 추가 사육을 하게 되므로 안정기준가격도 종전 16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조정하였다.
- 기준가격 : (현행) 165만원/4~5개월령 → (조정) 185/6~7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개선으로 사육마리수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보전액을 늘려서 번식의욕을 확대하고 반대로 증가하는 시기에는 보전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지급함으로써, 사전에 공급과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육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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