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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알림 12/03/02
등록일
12-04-03
글쓴이
앞선넷
조회
596
1.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988호(2012.2.23)와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 시설출입차량,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
1.
21965287_120302가축전염병예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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