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도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50개소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 농어촌의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지정된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제품 개발․생산, 마케팅 등의 용도로 5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또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부로부터 최대 3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경영․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 지원내용(예산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①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기관 / 지원인원 : 지방자치단체 / 5~10인 -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12년도 957,220원) 및 사업주부담 사회 보험료는 참여근로자별 인건비를 모두 합한 금액의 9.0% 한도로 지원. - 인건비 지원비율 : 1차년도 100%, 2차년도 90%, 3차년도 80%
②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지원기관 : 고용센터 - 지원한도 : 연간 2백만원, 3년간 총 5백만원
③ 예비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및 교육사업 - 교육대상 : 신규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 교육기간 : 신규 지정 후 3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실시 -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협력 교육기관 및 권역별 지원기관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어촌에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여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해 나가고, 마을단위 경영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며,
❍ 제2기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5월에 신청․접수를 하여 현장실사를 거쳐 7월 경에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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