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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우리나라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검증 완료 12/03/29 등록일 12-04-03
글쓴이 앞선넷 조회 513
농림수산식품부는 3.21(수)~22(목), 스위스(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WTO 농업위원회 정례회의 및 DDA 농업협상그룹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 모든 WTO 회원국은 자국의 농업부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현황을 농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각국 통보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
금번 농업위원회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5~2010년간 SSG(특별긴급관세) 발동실적을 통보한 바, 호주를 비롯한 타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특별긴급관세가 수입물량에 미치는 영향, 발동 필요성 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 우리나라는 WTO 협정 규정에 합치되도록 SSG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설명하고,
- 특히, 가격을 기준으로 한 SSG의 경우 수입이 급증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답변하였다.

*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란 WTO 농업협정에 따라 자국이 지정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발동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주로 팥, 메밀 등 곡류 및 인삼류 수입에 부과하고 있음

한편, DDA 농업협상그룹회의에서는 John Adank 신임 의장 주재로 향후 DDA 농업협상 전망에 대하여 각 회원국이 입장을 밝혔다.

❍ 회원국간 기존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미국, 인도 등 핵심국의 적극적인 발언도 제기되지 않아 당분간 기술적인 논의 위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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