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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한터키 FTA 가서명 및 협상 타결 12/03/27 등록일 12-04-03
글쓴이 앞선넷 조회 585
□ 2010. 3월부터 터키와 진행해 온 FTA 협상이 2012. 3. 26일(한국시간)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대해 가서명하고, 공식 타결을 선언하였다.

□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795개 품목, 40.7%)의 양허를 제외하고,

○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134개, 6.9%)하거나, 10년 장기(609개, 31.2%)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 올리브유(우리 관세율 8%, 對터키 수입액 49만불), 월계수잎(8%, 26만불) 등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농산물 162개(농산물의 10.7%)와 수산물 32개(수산물의 7.2%)는 즉시 철폐

□ 수출 주요품목 및 잠재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하여, 터키측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적극 유도하였다.

○ 우리의 對터키 주요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관세율 9%, 對터키 농수산물 수출액 대비 52%), 담배(관세율 16.6%, 對터키 농수산물 수출액 대비 8%) 등에 대해 즉시철폐

○ 수출 잠재 품목인 라면(관세율 6.4%+40.27 EUR/100kg), 김치(관세율 39%) 등에 대해서도 즉시철폐
※ ‘11년 대세계 수입액(332억불) 대비 대터키 수입액(0.5억불) 비중 : 0.2%
‘11년 대세계 수출액(77억불) 대비 대터키 수출액(0.2억불) 비중 : 0.3%
※ ‘11년 주요 수입품은 잎담배(8.0백만불), 참치(7.7), 연체동물조제품(7.1) 등
‘11년 주요 수출품은 커피조제품(6.2백만불), 혼합조제식료품(2.2), 잎담배(1.9) 등

□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하였다.

□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 설탕과자, 코코아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 향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legal scrubbing) 및 협정문 번역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금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서명할 예정이다.

○ 또한,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 절차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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