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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12년 축산차량등록제 시행계획 등록일 12-04-04
글쓴이 앞선넷 조회 525

구제역 등 질병 발생시, 농장 출입 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위한 '12년 축산차량등록제는 첨부와 같음.

 

오는 8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상 차량이 총 5만5000여대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차량은 모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달아야 하며, 내년 1월부터 이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소유자, 운전자를 등록하고 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GPS단말기를 장착하게 된다. 등록스티커(출입증)와 GPS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공급하며, 공급시기는 오는 8월부터다. 이후 4개월여 가량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GPS장착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초 농식품부는 총 GPS 장착차량이 약 5만5000대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중 1만5000대 가량은 축산관계시설 주기적 방문차량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1대당 1만원 가량의 지원비를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다.
하지만 주기적 방문차량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고,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주기적 방문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 차량에 대한 통신비 전액지원방법을 바꿔 자부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만5000대 중 4만대는 농장보유 차량으로 이들은 자비를 들여 GPS를 장착하고 통신비를 내게 된다”면서 “비용은 월 5000~7000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작성일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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