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의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확대
한미 FTA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이 농사용전력(병)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농업용전력(병)으로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 산업용 ⇒ 변경 : 농사용(병)
○ 요금적용 : 관내 한전에 농업용전력(병)으로 변경 신청(2012.5.31일까지)
- 2012.5.31일 신청분에 한하여 2012.4.1일부터 소급적용, 단 2012.6.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적용
○ 주시설에 대해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고, 기타 시설은 해당 계약종별 적용
- 주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별도 계약체결 후, 요금 구분계산이 가능한 수급개시일부터 적용, 조속히 별도계약 신청
* 주시설 : 가축분뇨저장시설, 소독시설, 발효시설, 가공시설, 원료분쇄기, 포장시설, 정화 방류시설 등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샤워실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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