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29일 경향신문의 『미 업계도 우려․․․ “뇌․척수 완전제거 불가능,...”』기사에 대해서는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 미국 랜더링업계가 미국 정부에 2008년1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 미국 축산처리․사료업계가 소의 30개월령 이상 월령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 ❍ “소의 월령 구분뿐 아니라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힘 【해명내용】
□ 미국에서는 소의 월령 감별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로 확인하며, 서류가 없는 경우 치아감별법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도 월령감별이 되고 있다.
❍ 치아감별법은 개체이력, 서류에 의한 월령 확인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방법이며, 30개월령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 치아감별법 : 소 이빨의 탈락, 마모정도 등을 기준하여 나이를 감별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경우 7천여 마리의 소를 연구․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
❍ 월령 감별은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 나오는 시기로 판단한다. -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지침(Notice 5-04)에 따르면 24-30개월 사이에 나오는 2번째 영구치 쌍(2개) 중 하나만 나와도 모두 30개월 이상으로 간주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함
* 첫 번재 영구치(Incisor 1)는 1쌍(2개)으로 18-24개월 사이에 2개가 모두 나오며, 두 번째 영구치는(Incisor 2)도 1쌍(2개)으로 24-30개월 사이에 2개가 모두 나옴
□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에 관한 절차를 작업장내 사전예방조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 관리책임자가 각 단계별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 제거된 SRM은 별도 관리된 후 소각․매몰 등 폐기 됨
□ 미국의 랜더링처리장에서 폐사체의 SRM 제거는 미국 연방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 랜더링처리업자는 검사불합격 동물의 뇌와 척수 제거 방법과 30개월 이상 소의 나이구분 방법에 대한 절차를 작성하여 FDA 관계관 요구시 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연방 규정에 따르면 랜더링 처리업자는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뇌 ․척수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소의 사체 모두를 폐기처분 하여야 함
* 미국 연방 규정(589CFR2001) : Cattle materials prohibited in animal food or feed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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