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의 위생ㆍ안전성이 우수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인증 신청 브랜드에서는 시ㆍ도의 추천을 받아 제출기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한우, 육우, 돼지, 육계 계란 브랜드경영체 ※ 공동브랜드로 통합되는 개별브랜드는 제외됨
□ 접수기한 :‘12. 5. 31(목)
□ 접수기관 : 소비자시민모임, 축산물품질평가원 ○ 인증 신청 브랜드는 반드시 관할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 신청자격 ○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완료된 브랜드(서비스상표 제외) ○ 규모화된 5개농가 이상의 회원 구성 ○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 육우는 거세우만 사육할 경우에 한함 ○ 연간브랜드 출하물량 - 한우ㆍ육우: 500두, 돼지: 20,000두, 육계: 100만수, 계란 700만개 이상 ○ 회원농가의 최근 1년간 잔류물질 위반 실적이 없는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 관리 규정(브랜드규약, 소비자보호규정, 생산자책임보험 보유)을 운영하는 브랜드경영체 ○한우와 돼지의 경우 품질관리 항목 중 다음을 충족하는 브랜드경영체 - 한우 : 1등급 이상 출현율 70%, 혈통등록 60%, 동일 사료 이용율 70% 이상 - 돼지 : 1등급 이상 출현율 60%, 동일 사료 이용율 70% 이상 (종돈통일은 ’13년부터 적용)
※ 전년도 인증 브랜드는 신청서와 위임장만 제줄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소비자시민모임 김범수연구원(031-390-5585)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양식 및 방법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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