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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가축분뇨 관리, 공장 폐수 관리수준으로 강화한다 등록일 12-05-08
글쓴이 앞선넷 조회 520
◇ 2012년 4월부터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마련․시행
- 전국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신설, 「가축분뇨법」 내 퇴비·액비의 검사방법,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2020년도까지 공공처리시설 보급률 현재 17.2%에서 50%로
- 지자체 설치 중심에서 지역농협중심으로 자원화시설 설치 단계적 전환

 

□ 환경부는 점차 심각해지는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 가축분뇨 발생량은 폐수발생량의 0.1%, 발생 부하량은 37%(BOD기준) 규모

 

□ 이번 종합대책은 가축분뇨와 처분 방편으로 생산한 퇴비·액비가 하천 등의 주요 오염물질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는, 축산농가의 대형화·기업화로 고농도·난분해성 오염물질인 가축분뇨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리는 20년 이전 수준으로 가축분뇨 관리 개선대책 없이는 전국 하천의 ‘좋은 물’ 달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 종합대책은 크게 사전 예방대책 강화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강화, 영업관련시설 관리강화,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나뉘어 기획됐다
○ 사전예방대책 중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주요 강화 내용은,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정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 팔당특별대책지역 가축사육두수(소·돼지) : 26만두(2005)→  32만두(2007)→ 37만두(2009)
- 아울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에 주거밀집지역 및 상수원지역 이외에 시·군별 환경부하·농경지의 양분실태 등이 과다해 적정 사육규모를 초과한 ‘과밀사육지역’을 추가했다.
- 다만, 이 제도는 농식품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 공공수역의 주요 오염원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강화 대책으로는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실시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 인의 기준을 2배에서 3.4배까지 강화한다.
- 또한, 「가축분뇨법」 내에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및 액비의 검사방법, 기준, 절차 등을 신설하고, 퇴비·액비의 기준에 맞지 않게 생산하는 경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행위에 준하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게 된다.

-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근거 등을 신설하고, 축사 내 가축의 처분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제도도 신설한다.
- 특히, 전국 양돈농가 중 약 34%로 추정하고 있는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용중지처분 및 폐쇄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정화처리에서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분뇨 다량발생 지역 등에 약 100개소를 신·증설해 보급률을 17.2%에서 50%까지 제고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단, 사업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추진 예정)
- 먼저, 설치·운영주체를 지자체에서 수익성을 보장하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해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이를 위해 2012년부터 화성농협 등 4곳에서 추진하는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고 2020년까지 30개소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하나의 공공처리시설 내 처리방법을 다양화(바이오·정화·퇴비·액비시설 등)해 처리 및 이용까지 고려하는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을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 시범사업을 거쳐 공공처리시설의 모델을 마련한 후 2020년까지 지자체에 30개소를 보급 확대하게 된다.
- 끝으로, 주요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소의 가축분뇨와 한센인 가축사육 정착촌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수거·처리하게 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시행은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로 수질, 생활, 토양 등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금지 및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에 따른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향후 자치단체 환경․축산부서와 환경감시단과의 합동점검을 정례화(분기1회 이상)하며 지도·점검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주요 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등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서는 가축사육이 곤란하다는 정책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과밀사육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책을 반영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2012.5.7.∼ 6.16, 40일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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