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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등록일
12-05-05
글쓴이
앞선넷
조회
60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24호, ‘11.3.1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첨부 :
1.
62AD4168_120504살처분_가축등에_대한_보상금_등_지급요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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