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 3일 한국일보의 『SRM 발견돼도 수입․검역 중단 못한다』기사 관련.
【보도요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주권 부실, SRM 발견돼도 수입․검역 중단 못함 농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은 SRM 발견시 해당제품 불합격 조치, 3회 이상 발견돼야 수출작업 중단 조치 가능
【해명내용】
《 주 요 내 용 》
◇ 동일 작업장 생산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 SRM 발견시 수출작업 중단 가능 ◇ 수출 쇠고기의 SRM 검출상황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작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
현행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동일 작업장에서 최소 2회 이상 뇌, 척수, 머리뼈, 편도 등 특정위험부위(SRM)가 검출될 경우, 해당 수입 건을 불합격 조치하고 해당작업장에 대해 일정기간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수출 쇠고기의 SRM 검출상황이 특정 수출작업장의 관리체계상 전반적 문제로 판단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작업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이며, ❍ 아울러, SRM 검출상황이 특정 수출작업장에 국한되지 않는 등 미국의 위생관리체계가 작동되지 않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국제기준에 따라 검역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
미국은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하여 정부 수의사가 생체검사를 통해 기립 불능우, 신경증상 등 BSE 감염(의심)소를 검색하고 있고, 건강한 소도 도축과정에서 SRM을 제거하고 있음 ❍ 2008.6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된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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