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확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6.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이번 대책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일본산 농식품 대체효과 약화 등으로 금년도 농식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농식품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 농식품 수출 : 1~4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23.8억불)
□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략품목을 추가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기존 25개 수출 전략품목에 백합 국화 닭고기 오리고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수출 전략품목을 2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 추가 지정된 백합·국화·닭고기·오리고기에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물류비 지원 : 전략품목 표준물류비의 10%, 일반품목 표준물류비 8%)
□ 둘째, 물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현행 수출물류비 지원제외 품목 요건을 품목별 연간 수출 실적 20만불을 5만불로 하향 조정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을 확대(표준물류비 8% 지원)하고,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규시장 개척시 수출물류비 지원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표준물류비 5%→7%)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현지 유통업체와의 특별 판촉, 온라인 쇼핑몰 연계 판촉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한-미 FTA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H-Mart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에 특별 판촉을 개최하고, ○ 중국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타오바오, 1호점)과 연계 판촉을 개최하고, 신시장인 마카오에서도 현지 최대 유통업체의 Royal Supermarket과 연계한 한국 가공식품 판촉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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