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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12-06-16
글쓴이 앞선넷 조회 452
소독제 효력시험 설계서 희석배수 산정에 필요한 처리구의 종류를 조정하고, 바이러스 소독제의 효력시험에서 산성/알칼리제제 구분없이 유기물희석액을 5% 소태아혈청을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소독제 효력시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가. 소독제 효룍시험 설계시의 처리구의 종류 및 유효희석배수의 판정 개선(안 제3조제2항) 
나. 독성대조군 추가에 따른 소독제 효력시험 표준 시험범 중 독성대조군에 대한 검정 방법 및 판정기준 마련(안 별표2. 4. ⑧) 
다.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중 산성/알칼리제의 구분없이 유기물희석액을 5% 소태아혈청으로 사용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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