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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 환원 등록일 12-06-22
글쓴이 앞선넷 조회 388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의 4번째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인하여 취했던 검역강화 조치(개봉검사 3% → 50%)를 6.23일부터 종전상태로 환원(50% → 3%)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강화된 개봉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 검역강화기간(‘12.4.25~6.20) 동안 893천박스 개봉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276박스 불합격(유통기한 경과 1, 이물발견 2, 변질 236, 단순 선적 품목 상이 37)  또한, 검사강화 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통관 지체로 인해 하절기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여타 국가에서도 검역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검역기관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 개봉검사 비율인 3%로 환원키로 하였음

다만, 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유통이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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