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역검사본부 위험평가과-2275호(2012.06.29.)와 관련됩니다. 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2에 따른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여행자 유의사항 등 정보공개와 관련하여“키르기즈공화국(Kyrgyz
Republic)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주키르기즈공화국 대사관 전문(‘12.6.29.)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을 구제역 발생 국가 내역에
포함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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