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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구제역 백신관련 협회 대응활동 및 정부의 개선 내용 등록일 12-07-07
글쓴이 앞선넷 조회 452


1. 경과사항

구제역 전국 백신접종 실시(‘11. 1. 15)

FMD 백신 효능 향상 및 성능 유지를 위한 건의문제출-농식품부(‘11. 2. 16)

- 수입백신에 대한 국내 효능검사 시스템 마련 요청

- 국내 바이러스 이용 백신 제작⋅공급

○ 농식품부: FMD 항체가 80% 미만 농가 과태료 조치 시달(‘11. 7. 18)

○ FMD 항체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80%) 재검토 요청(‘11. 7. 25)

FMD SP항체양성율 80%미만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유예 건의(‘11. 8. 16)

○ 백신 항체가 형성에 대한 양돈농민들의 민원 제기(‘11. 8. )

FMD 백신 접종 시기 변경 요청(‘11. 8. 16)

-모돈: 분만 3~4주전→이유후(후보돈: 종부전), 자돈: 2개월령→12~14주(3개월령)

농식품부: 9월부터 O형 단일백신→3가(O+A=Asia1)백신 공급

농식품부: FMD 항체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80%→60%미만(‘11. 9. 13)

○ FMD 백신항체가 60%미만 양돈농가 과태료 처분 기준 조정 및 돼지 FMD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선(안) 등 건의(‘11. 10. 26)

-1차 위반시 과태료 처분없이 해당농장 문제점 조사후 계도, 2차위반시 과태료 부과 요청

-모돈 및 자돈에 대한 백신접종시기 조정 요청

농식품부: ‘12년부터 백신 50% 보조금 지급(1천두 미만농가만 100% 보조)

농식품부: 자돈 2개월령→12~14주(3개월령) 조정 통보(‘12. 1. 5)

농식품부: 백신접종 시기 및 횟수별 자돈의 항체 양성율 조사 한돈협회 공동진행(‘12. 1. 5)

-조사결과에 따라 모돈, 자돈 백신접종 시기 조정키로 함

-한돈협회: 6개 농장 선정, 주령별 항체가 조사(6월말 완료)

○ FMD 백신 제조회사별 항체가 조사 요청(‘12. 2. 10)

○ 한돈협회 FMD 백신 제조회사별 항체가 자체 조사(‘12.4월~6월)

-조사결과 I사와 M사 항체율 형성 현격한 유의차에 대해 농림부 보고(6.28)

○ 농식품부: 항체 형성율 조사결과 긴급대책회의(‘12.6.30)

○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개선방안 발표(‘12.7.5)

2.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개선방안 주요 내용(‘12. 7. 5)

1) 인터벳 백신은 원인규명시 까지 소 위주로 접종

2) 2, 3차 추가검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은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3) 기 부과(납부) 과태료에 대한 처리방안

- 법률검토, 인터벳사의 소명과 전문가들의 분석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처분취소 및 납부금액 환급 등을 추진할 계획

- 다만, 백신구매 기록 및 접종기록 등을 파악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과태료 부과 유지

4) 구제역 혈청 모니터링 체계 개선(돼지의 경우)

구 분

현 행

개 선

채취장소

도축장, 농장

번식용 돼지: 농장(연2회)

비육용 돼지: 도축장(연1회)

채취두수

돼지 4두

돼지 5두

5)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 현행: 돼지 60% 미만

○ 개선: 번식용 돼지는 60% 미만, 비육용 돼지는 항체역가·백신구매내역 및 접종기록 등을 확인하여 접종여부 판정

<세부 방법>

구 분

개 선

번식용 돼지

(9개월령 이상)

모니터링(농장, 5두, 연2회)에서 항체양성이 3두(60% 적용) 이하일 경우, 추가 확인검사 실시, 항체 양성율 기준 미충족시 과태료 부과

비육돼지

①도축장 모니터링(5두)에서 PI값 30이상이 60% 이상일 경우는 예방접종 농가로 분류, 추가조치 불필요

PI값 30이상이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백신구매·공급내역 및 예방접종 기록을 조사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판정하여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6) 백신 공급사별 돼지 항체 형성율 추가 조사

7) 인터벳사 백신의 항체 형성율 저하 원인 규명

8) 수입백신 검정방법 조기 수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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