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과사항
○ 구제역 전국 백신접종 실시(‘11. 1. 15)
○ FMD 백신 효능 향상 및 성능 유지를 위한 건의문제출-농식품부(‘11. 2. 16)
- 수입백신에 대한 국내 효능검사 시스템 마련 요청
- 국내 바이러스 이용 백신 제작⋅공급
○ 농식품부: FMD 항체가 80% 미만 농가 과태료 조치 시달(‘11. 7. 18)
○ FMD 항체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80%) 재검토 요청(‘11. 7. 25)
○ FMD SP항체양성율 80%미만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유예 건의(‘11. 8. 16)
○ 백신 항체가 형성에 대한 양돈농민들의 민원 제기(‘11. 8. )
○ FMD 백신 접종 시기 변경 요청(‘11. 8. 16)
-모돈: 분만 3~4주전→이유후(후보돈: 종부전), 자돈: 2개월령→12~14주(3개월령)
○ 농식품부: 9월부터 O형 단일백신→3가(O+A=Asia1)백신 공급
○ 농식품부: FMD 항체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80%→60%미만(‘11. 9. 13)
○ FMD 백신항체가 60%미만 양돈농가 과태료 처분 기준 조정 및 돼지 FMD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선(안) 등 건의(‘11. 10. 26)
-1차 위반시 과태료 처분없이 해당농장 문제점 조사후 계도, 2차위반시 과태료 부과 요청
-모돈 및 자돈에 대한 백신접종시기 조정 요청
○ 농식품부: ‘12년부터 백신 50% 보조금 지급(1천두 미만농가만 100% 보조)
○ 농식품부: 자돈 2개월령→12~14주(3개월령) 조정 통보(‘12. 1. 5)
○ 농식품부: 백신접종 시기 및 횟수별 자돈의 항체 양성율 조사 한돈협회 공동진행(‘12. 1. 5)
-조사결과에 따라 모돈, 자돈 백신접종 시기 조정키로 함
-한돈협회: 6개 농장 선정, 주령별 항체가 조사(6월말 완료)
○ FMD 백신 제조회사별 항체가 조사 요청(‘12. 2. 10)
○ 한돈협회 FMD 백신 제조회사별 항체가 자체 조사(‘12.4월~6월)
-조사결과 I사와 M사 항체율 형성 현격한 유의차에 대해 농림부 보고(6.28)
○ 농식품부: 항체 형성율 조사결과 긴급대책회의(‘12.6.30)
○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개선방안 발표(‘12.7.5)
2.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개선방안 주요 내용(‘12. 7. 5)
1) 인터벳 백신은 원인규명시 까지 소 위주로 접종
2) 2, 3차 추가검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은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3) 기 부과(납부) 과태료에 대한 처리방안
- 법률검토, 인터벳사의 소명과 전문가들의 분석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처분취소 및 납부금액 환급 등을 추진할 계획
- 다만, 백신구매 기록 및 접종기록 등을 파악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과태료 부과 유지
4) 구제역 혈청 모니터링 체계 개선(돼지의 경우)
구 분 |
현 행 |
개 선 |
채취장소 |
도축장, 농장 |
번식용 돼지: 농장(연2회)
비육용 돼지: 도축장(연1회) |
채취두수 |
돼지 4두 |
돼지 5두 |
5)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 현행: 돼지 60% 미만
○ 개선: 번식용 돼지는 60% 미만, 비육용 돼지는 항체역가·백신구매내역 및 접종기록 등을 확인하여 접종여부 판정
<세부 방법>
구 분 |
개 선 |
번식용 돼지
(9개월령 이상) |
모니터링(농장, 5두, 연2회)에서 항체양성이 3두(60% 적용) 이하일 경우, 추가 확인검사 실시, 항체 양성율 기준 미충족시 과태료 부과 |
비육돼지 |
①도축장 모니터링(5두)에서 PI값 30이상이 60% 이상일 경우는 예방접종 농가로 분류, 추가조치 불필요
②PI값 30이상이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백신구매·공급내역 및 예방접종 기록을 조사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판정하여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
6) 백신 공급사별 돼지 항체 형성율 추가 조사
7) 인터벳사 백신의 항체 형성율 저하 원인 규명
8) 수입백신 검정방법 조기 수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