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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평가사업 실시 등록일 12-07-05
글쓴이 앞선넷 조회 490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오는 7월 1일부터 품질공정업체로 지정된 식육포장처리업체(7개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평가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년 12월 5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상장용 부분육을 가공한 실적이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약 7개월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중간 평가회를 걸쳐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참여 업체 중 품질공정평가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 품질공정업체는「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50호(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와 제2011-112호(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및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신청을 받아 규정준수 여부와 현장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원료육 입고부터 분할⇀정형⇀포장 공정에 대한 생산과정을 온/오프라인(on/off line)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이력제 전산신고 실적을 통한 부위별 생산량 확인, 월 2회 이상 현장점검, DNA시료채취 및 동일성검사, 년 2회 정기심사 등으로 관리를 한다.

□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평가사업”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원료육(지육)을 발골․정형․포장하는 가공과정과 쇠고기이력제 전산신고 실태 등의 일관공정에 대하여 전산자료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부분육의 생산공정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부분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 ‘품질공정지정업체’의 쇠고기 이력제 전산신고 자료를 활용한 부분육 생산규격 전산모니터링과 가공과정 및 생산실적 확인 및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를 위한 현장점검으로 이루어진다.

□ 부분육 품질공정평가사업은 도매시장(공판장) 상장용, 인터넷 거래용, 단체급식용 등으로 유통되는 부분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유통구조(생축⇀지육⇀부분육) 개선 효과를 가져 오고, 정부의 거점도축장 육성정책과 연계될 경우 생축의 이동 최소화로 가축전염성질병 전파예방 및 물류비 절감, 식육유통 선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품질공정평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aT센터의 부분육 사이버거래는 유통단계 축소 및 균형 있는 소비 유도로 부분육 유통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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