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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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