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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등록일 15-01-28
글쓴이 앞선넷 조회 338

금일 국무회의에서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금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14.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세 세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농업분야 세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농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
- (기존) 농지·초지 등 → (개정) 축사·창고 등 건축물과 그 부지 추가
* 영농상속공제 :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의 공제 가능

②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농림특례규정 §6, §7, 별표5)
- (기존) 47건 → (개정) 5건* 추가, 임업용기자재 추가
*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③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원료인 (면세)농산물 구입 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금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 개인 음식점업자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 기간별 농산물 매입이 불균등한 제조업(인삼 제조업 등)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 방식 개선
* 일반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출액 기준 공제한도를 적용하나, 1년간 매입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 설정 가능

④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대상 농업인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 §66, §66의2, §67, §68)
- (기존)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거주 → (개정) 30km 이내
*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 농지대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⑤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에 대한 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 §116의28, 농림특례규정 §2, §6, §14, 주세법 시행령 별표5)
- (기존)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수행 시 세제 감면 → (개정)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 추가
* 정부대행사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 환급, 면세유 적용, 주류중개업 면허 대상에 추가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수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할 유인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농림업용기자재 구입비용을 경감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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