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기간 : 2014. 10. 1. ∼ 2015. 9. 30. 2. 축종별 선정기준 가. 한우 : 출하두수 30두(거세우)이상,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 60% 이상 나. 육우 : 출하두수 30두(거세우)이상,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 20% 이상 다. 한돈 : 출하두수 2,500두이상, 육질 1+등급 출현율 35% 이상 라. 계란 : 년간 총 1천만개 이상 등급판정 ※ 한우, 육우, 한돈 : 등외등급 제외 3. 축종별 배점적용 가. 한․육우 : 전국 도매시장 등급별 평균 경락(등외, 결함 제외) 가격비 적용 ※ 육우 : 평가기간내 등급별 가격 역전 현상 발생시 한우 배점 기준 적용 - 사육 개월령에 따른 차등 점수 부여(한우) - 송아지 자가 생산시 차등 점수 부여(한우) 나. 한돈 : 전국 도매시장 등급별 탕박 평균 경락(등외 제외) 가격비 적용 다. 계란 : 붙임자료 참조 - 등급판정량, 생산량대비 등급판정율, 품질1+등급 출현율, 평균H․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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