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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 … 항생제 사료를 먹인 젖소의 원유를 가공해서 먹는다는 게 께름칙한 것”
농림축산식품부 설명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11년 7월 부터 배합사료 제조시 사료첨가용 항생제의 사용을 전면금지하였습니다.○ 사료 제조업자가 항생제 첨가 사료를 제조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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