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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단미ㆍ보조사료 납품 시 표시사항 철저 및 일제점검 안내 등록일 15-03-21
글쓴이 앞선넷 조회 450

붙임1_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 기준 적용 예시.hwp
붙임2_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hwp
붙임3_사료의 기타 표시사항.hwp

1. 농식품부 축산경영과-1446('15.3.17)호와 관련됩니다. 

2. 농식품부가 단미ㆍ보조사료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 기준을 위반하여 유통되고 있어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단미ㆍ보조사료 납품 시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른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으로 작성하여 납품하시기 바라며 표시사항 기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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