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시군 및 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도축전 출하돼지 임상검사 출입시 방역수칙 준수 요청 1. 관련: 방역총괄과-2534(2015.3.12.)호 관련입니다. (구제역 발생시군 및 이동제한 농장, 출하 5일전 시·군 방역관의 임상검사후 도축출하 승인서 발급 관련) 2. 구제역 발생 시‧군 및 이동제한 농가 도축전 출하돼지 임상검사와 관련해서 시‧군 또는 위생시험소 직원(이하 임상검사관)이 농장 방문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관련 본회는 임상검사관이 농장에 출입하는 것은 방역상 오히려 더 위험하고 구제역 외 PED, PRRS 등 전염성 질병 감염우려가 있어 거점소독시설에서 임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사오니, 4. 도축전 임상검사제도 운영방법이 개선될 때 까지는 임상검사관의 출입시 별첨과 같은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도축전 임상검사시 농장 출입 방역 수칙 1부.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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