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제2002-36호, 2002.7.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009-277호, 2009.8.2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2010-8호, 2010.1.14.>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4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13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2011-19호, 2011.2.2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2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2012-74호, 2012.7.1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2013-43호, 2013.5.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2015-15호, 2015.3.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3월 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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