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물의 품질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도록 축산물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처벌된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등 축산물의 품질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그 축산물이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도록 하거나 과대 포장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해선 안 되며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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