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4.12.28.시행) 홍보를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교육’을 이달 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영업자 뿐 아니라 법률 개정에 따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확대 대상 업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일반음식업·휴게음식업 영업자,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액 무료이며, 총 11회(영남 3회, 중부 3회, 호남 2회, 서울 2회, 제주 1회)에 걸쳐 실시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영업자 준수사항,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과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 중심이다.
참가하려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지역본부에 사전 신청(교육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해야 한다.(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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