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4333호('15.5.9)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평가과-2535호('15.5.6), 2565호('15.5.11)와 관련됩니다.
2.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알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른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여행자 유의사항 등 정보 공개와 관련, “터키 국가의 소규모 가금농장(backyard poultry)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모리타니(아프리카)국가의 사육 소(cattle)에서 SAT2형 구제역이 발생, 영국이 HPAI 발생국에서 제외” 되었다는 OIE의 긴급보고에 따라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을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3. 아울러, 대만 등 구제역 발생국 해외 여행을 자제하고, 해외여행시 출입국 신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업원 및 주변 농가 등에도 널리 지도·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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