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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흰우유, 중국 수출 본격 재개 등록일 15-07-21
글쓴이 앞선넷 조회 347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우리나라 흰우유(살균유) 제품이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출은 흰우유 수출 재개를 위한 한·중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2일자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3개소)의 흰우유(살균유) 품목이 중국 정부에 등록*됨에 따라 성사되었다.
* 중국 정부는 ‘14.5.1일부터「해외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 및 등록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
○ 첫 수출제품은 매일유업에서 생산한 흰우유(살균유, 5톤)로 7월 21일 수출되어 중국 내 통관절차를 거친 후 중국 산동성, 상하이 및 북경 등 지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 참고로, 중국 정부가 지난 2014년 5월 1일「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시행으로 국내 흰우유(살균유)의 대중국 수출이 중단된 이래 1년 2개월 만에 수출이 재개된 것이다.
□ 그간 정부와 업계는 긴밀한 민관협력(정부 3.0)을 통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과 가공장 시설 정비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한·중 실무협의회 개최(4회), 한중 국장급회담 등 양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관련 자료를 제공·설명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 촉구 등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 또한, 수출 업체의 시설 정비, 유통기한 검증 실험 및 중국 조사단의 현장점검 대응 등 수출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 농식품부는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약처, 한국유가공협회 및 수출 기업들과 함께 “유제품 중국 수출 검역·검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7월 중 국내 관계기관 및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 유제품 중국 수출 검역·검사 지침
- 유제품 중국 수출 시 거쳐야 할 우리 정부의 검증(검역·검사) 절차를 설명하고
중국의 관련 규정 등을 수출업계 등에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북
* 농식품부·식약처·한국유가공협회·수출기업(8개사)로 구성된 “지침 마련 T/F” 구성·운영(‘15.3월~)
- 지침 주요내용
① 개요 ② 수출기업 중국정부 등록절차 ③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절차
④ 우리 정부의 사후관리 ⑤ 참고 자료(중국의 유제품 수입관련 규정 등)

□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수출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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