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는 7.23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8.1일부터 인하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농어업 정책자금 36개(농업부문 27, 어업부문 9)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등 약 402천명도(농업인 367천명, 어업인 35천명)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농어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토록 36개 자금에 대하여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8.1일부터 즉시 도입 예정이나, 새로 도입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농협, 수협)의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등을 위해 약 3개월후 시행 예정이다. 농업자금, 어업자금의 구체적 금리인하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분야) 8.1일부터 27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농업인은 금리 2.5%, 조합등은 3%가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 25개 사업은 농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등 1%p 수준 차이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운영 ○ (수산분야) 8.1일부터 9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어업인은 금리 2.5%, 조합등은 3%가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은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어업인 1.8%, 조합등 2.8% 수준) □ 정부관계자는 “금번 농어업부문 36개 정책자금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 및 금리인하로 연간 약 431억원~837억원* 수준의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변동금리 선택시 837억원, 고정금리 선택시 4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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