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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 협약 체결 등록일 15-08-03
글쓴이 앞선넷 조회 293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가 국내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에 의기투합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박병철)은 지난 7월 30일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 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한돈산업 발전 및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양 단체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돈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돼지가격 정산은 등급제 정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지급률로 정산시는 현행 박피 정산을 기준해 탕박으로 전환시 5.5%±알파(α)로 자율 조정한다. △가격기준은 전국 돼지 평균가격으로 한다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회원 농가 및 육가공업체가 한돈의 등급제 정산 제도 안착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한다 등이다. 

각 협회의 이사회 동의를 거쳐 양 단체 대표가 이날 협약식을 체결함에 따라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의 서막이 올랐다. 본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병규 한돈협회장은 이와 관련 “정산방식 개선이나 지급률 조정은 어디까지나 농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만 돼지가격 안정과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돼지가격 정산 기준 등급제 전환에 관련 산업이 모두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규 회장, 박병철 회장과 함께 양돈수급조절협의회 김유용 회장(서울대학교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축산경영과장,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 이영규 회장(도드람양돈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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