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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구제역 위기단계 하향(주의→관심) 및 방역대책 개선 등록일 15-07-23
글쓴이 앞선넷 조회 385

1. 구제역 위기단계 하향 (주의→관심) 조정

농식품부는 7월 21일 구제역 개선대책 발표와 함께 구제역 위기단계를 현행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키로 하였다. * 위기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발생상황) 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금년 4월 28일까지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이 발생하였고,

(추진성과) 질병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조치를 강화하되, 과거와 달리 증상이 나타난 가축만 선별적 살처분하는 등 탄력적 방역으로 살처분 가축 마릿수와 재정 지출이 1/20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상황평가) 가축방역협의회 자문결과 및 현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키로 하였다.

* ’15.4.28일 천안홍성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5.22일 전국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그러나,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ⅰ) NSP항체 양성농장 집중관리, ⅱ) 안동주 백신을 구제역 발생이 가장 많았던 홍성지역에 시범공급, ⅲ)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자체 소독전담관 지속 운영, ⅳ) 농가별 백신접종 실태 관리 등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키로 하였다.

2.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방향

(추진경과) 이번 방역대책 개선방안은 OECD 전문가 등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공청회,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통해 수차례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가축방역협의회 3회, OECD 등 해외전문가 초청세미나 2회, 공청회 1회, 대내외 전문가 검토회의 8회, OIE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자료 확보

(추진방향)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는 여건 상 국내에서도 언제든지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전 예방적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ICT 등 과학과 정보에 근거를 둔 방역을 통해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역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소비용 투입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개념도 반영하였고, 국가 주도적 방역체계에서 탈피하여 방역주체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3.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금번 방역대책 개선방안은 ① 상시방역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② 질병발생 단계별 방역 효율화, ③ 백신 관리체계 개선, ④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대책이 마련되었다.

상시 방역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권역별 및 축종별 방역관리) 구제역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발생시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권역별 방역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을 가축 사육밀도,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도축장 등 관련 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권역화(Zoning)*하고,
- 평시에는 권역간 가축이동, 도축, 사료수송, 분뇨처리 등 이동제한이 없으나, 향후 권역내에서 가축이동, 도축·사료 공급 등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편을 검토하며,

* 네덜란드의 경우 전국을 평시 20여 개 지역으로 관리하고, 질병 발생 시에는 5개 광역단위로 통합하여 질병종료시 까지 운영

구제역 발생 시에는 발생권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비발생 권역으로 확산 우려 시에는 발생권역에서 비발생 권역으로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권역별 및 축종별로 위험관리를 실시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5.6.22) 제19조② 가축전염병을 전파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가축 및 오염우려 물품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 밖으로 반출을 제한할 수 있음

(기관별 역할 명확화) 수의전문기관인 검역본부와 지방 방역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현장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검역본부) 농식품부의 현장방역 관리기능을 이관하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검역본부를 전문성을 살린 현장방역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 농식품부는 현장대응 업무를 검역본부로 이관하되, 가축질병 위기관리 총괄 및 방역제도 개선 등 방역정책 종합관리를 한다. (가축방역협의회 심의기관화)

(지방방역기관) 조직인력 보강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대한 방역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 방역역량을 강화한다.
- 지자체의 동물위생시험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 수행의 범위 등을 규정(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 ‘15.6.22)
* 검역본부를 통한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 강화 체계 구축
- 지자체에 방역전담부서 신설(또는 확대) 및 방역인력 보강과 정밀검사 및 역학조사 기능 확보 등 전문성 강화 추진
*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방역관 배치토록 근거규정 마련(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15.6.22)
- 지자체 방역 평가지표 세분화(24→44개), 외부평가제 도입, 평가결과 공개 및 우수지자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농가 책임성 강화) 농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역소홀 농가에는 패널티를, 우수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농가의 자율방역을 위해서 세부적인 방역기준 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과태료 상향 조정) 소독시설 미설치 및 백신접종 위반 등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 (현행) 500만원 이하 → (개선) 1,000만원 이하(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15.6.22)

(보상금 제도 개편)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감액기준*을 세분화(8개→30여개) 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상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농가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방역조치 위반시 유형별로 추가 감액(위반 기준 건당 5∼10%, 최대 80%)
**방역 우수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건당 5∼10%) 및 정책자금 우선 지원

(계열농가 관리) 계열화 사업자의 소속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화를 도입한다.
- 계열화사업자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열농가 전담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예찰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책임방역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5.6.22)
* 계열화사업자가 방역준수사항을 미준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방역기준 마련 및 교육) 축종별/차량별/시설별 방역기준을 마련하여 쉽게 차단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방법 개선 및 맞춤형 교육홍보자료를 보급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 사례중심의 농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재개발 및 전문강사 인력풀을 관리하고,
- 한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 합동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며(연1회),
* 취약단지, 고령자 농가, 종사자 및 가족 대상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 축산업허가제*와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방역 준수사항 등 교육을 강화한다.
* ‘16.2월부터 50㎡ 초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시행

질병발생 단계별 방역 효율화

(사전 예측 및 관리강화) 정부 3.0정신을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역관리 및 가축질병 확산 위험도 예측모델 개발 등으로 가축질병 발생시 조기에 차단한다.
민관 협업(농식품부-미래부-KT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확산 예측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 빅데이터 예측모델 개선을 위해 미래부 창조비타민 2차 과제 추진(~‘16.3)
* 과제명 : 재난형 동물질병(구제역HPAI) 확산대응체계 구축(18억)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농장정보 현행화 및 축산차량 GPS 정확도 향상으로 효율적인 역학조사 등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 (KAHIS 현행화) 축산농가 정보 통합관리 및 방역지원본부를 통한 농가정보 현행화* 등을 상시 검증하고,
* ‘15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86명을 충원하여 현행화 작업 추진

- (GPS 정확도 제고) 정확한 출입정보 수집을 위해 GPS 단말기 성능 개선* 및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단계적을 확대**한다.
* 오차범위 축소, 데이터 전송속도 약 10배 향상, 축산시설 수집정보 정확도 향상
** 축산차량 확대 : (현행) 사료, 가축운반 등 13종 약 5만대 → (확대) 깔집, 톱밥 등 17종

(발생 전 예찰 및 소독강화) 가축이동경로별 상시 예찰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제역을 초기에 발견하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취약농가 특별관리) 방역이 취약하고 발생시 확산의 우려가 높은 밀집사육단지에 대해 특별방역관리*하고,
* 맞춤형 방역매뉴얼 작성, 거점소독시설 우선 설치, 정기적인 소독지원, 전담공무원제 운영, 예찰 및 검사 확대 등
- 농가별 정기적인 수의진료 서비스를 통해 상시 질병관리예찰이 가능하도록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 농가와 정부가 비용 분담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공제조합은 민간진료소와 연계하여 조합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서비스 및 농가 예찰 등 실시하고, 농가는 공제료를 납부(우선 ‘16~’17년 시범사업 실시 후, ‘18년부터 본 사업 추진)
-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가축전염병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 현행 포상금 지급 금액 : (현행) 최대 100만원/건당 → (개선) 최대 500만원

(농장간 이동관리) 농장 간 돼지이동 시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받고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하고,
* 농가에서는 검사증명서 보관, 중앙기동점검반의 지도점검시 확인
- 농장간 전파가능성이 높은 차량 및 도축장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스팀소독시설을 갖춘 소독시설을 조기 설치한다.
* 축산차량 전용 지역거점소독시설 설치(‘15년 40개소) 및 도축장 동절기 소독강화를 위한 스팀소독기 지원(’16년 70개소)

(도축장 검사강화)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간 구제역 발생시에만 도축장 출하가축에 NSP 항체검사*(과거 감염경력 확인)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평시에도 도축장 NSP 항체검사를 상시화하며,
* NSP항체 검출농가는 이동제한 조치 후, 농가 전체에 대한 임상검사 등 검사 강화
- 백신 실시여부 확인을 위해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백신항체(SP 항체) 검사도 확대*하여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 추가 접종 및 접종방법 지도·교육 등 관리를 강화한다.
* (현행) 9만건/년 → (확대)18만건(돼지농가는 반기에 1회 이상 검사)
* 항체형성률 검사 결과를 농장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농장에 통보

(국경검역 강화) 해외 가축전염병 정보수집 채널 다양화 및 질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집중 관리한다.
- 해외 주재기관 등을 통한 정보수집을 다양화하여 수집된 정보를 축산단체 등에도 실시간 전파하여 활용토록 하고,
- 출입국 축산관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발생초기 대응강화) 구제역 최초 발생 시부터 강력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긴급행동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Standstill)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며, *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Standstill 기간 동안 축산관련시설 소독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활용한 역학조사를 통해 신속한 방역조치 실시

(살처분 범위 확대) 비발생 지역(시군)의 처음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농장단위로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하여 초기 확산을 차단토록 하고,
* (현행) 임상증상이 있거나 구제역 확진 가축 → (개선) 발생농장 감수성 가축

(긴급백신접종)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발생시 인접지역에 대한 긴급백신접종 방법도 구체화

한다.

(사후관리 강화) 기존 발생농장, 축산차량, 백신접종 소홀 농가 등 방역취약요인에 대한 집중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발생 농가) 발생농장(185개)은 “중점관리 농가”로 지정하여, 민관 합동 정기점검을 통해 방역수준을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농가는 집중관리하며,
- 2회 이상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 감액하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5.6.22)
- 가축의 재입식시에도 청소, 세척, 소독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자체 뿐만 아니라 검역본부에서 현장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재입식을 허용토록 강화한다.

(백신 소홀농가) 구제역 백신관리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백신접종 소홀 우려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농가별 백신 구입현황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백신구입 저조 농가 등 백신접종 소홀 우려 농가에 대해 접종독려 등 관리한다.
* 백신구입 저조 농가 등은 자동으로 관리대상 농가(적색 신호등)로 선별되므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관리토록 함

백신관리 대응체계 개선

(백신 관리체계 개선) 국내 최적합 백신을 선정관리하기 위해 백신 상시 모니터링, 신속한 백신매칭률(r1값) 검사, 백신 다양화 및 국산백신 개발 지속 추진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① (모니터링) 사용백신 모니터링 및 해외 백신주에 대한 사전검증을 통해 긴급시 최적합 백신을 신속히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주변국 발생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 및 세계표준연구소의 백신매칭 결과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사용 백신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 해외 백신주 사전 검증을 위해 해외 구제역 백신 제조업체(3개사)에 대해 효능평가 자료도 협조 요청 중이다. (‘15.6.19., “해외 구제역백신 사전검증 추진계획” 수립, 검역본부)

② (발생시 신속 검사) 구제역 발생시 세계표준연구소에 백신매칭률(r1값) 검사 의뢰와 병행하여 검역본부에서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 세계표준연구소의 검사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검역본부에서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한다. * 진천 바이러스 3개월 소요

③ (백신 선정) 그간 상시백신으로 3가 백신을 사용하였으나, 향후 다른 혈청형의 국내 발생 가능성, 백신비용, 긴급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가/2가/3가 백신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5.9월)
* 생산자단체는 백신비용 등 경제성과 항원뱅크 등을 이용한 긴급대응이 가능한 점을 들어 단가백신 요구, 방역상황을 고려한 다가백신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미접종 유형 발생에 대비하여 ‘항원뱅크’를 운영하고, 긴급백신 제조에 필요한 항원을 해외에 위탁·보관하여, 긴급시 1주일내 백신으로 제조공급토록 한다.
* 검역본부의 백신형식 및 백신주 검토 완료 후 전문가회의 및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거쳐 최종 상시백신을 선정 예정 (‘15.9월)

④ (백신 검정제도 개선)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검정기준 개정을 통한 국가출하승인제도 개선한다.
-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검정기준(검역본부 고시) 개정(‘15.7.13)
* 검정대상 : (이전) 실험동물 대상 → (개선) 실제 접종하는 목적동물(소,돼지) 대상 포함

⑤ (국내 유통체계 개선) 백신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을 포함하여 국내 백신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검증 후 효능이 우수한 백신의 수입을 허용하여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 O 3039, 안동주 백신,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생산된 백신에 대한 사전검증절차 추진 중(‘15.6월∼, 검역본부)
- 기술 이전을 고려한 백신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15.8월) 할 예정이다.

(국내 백신 생산) 구제역백신 연구센터 완공(‘15.8월) 후 2018년까지 백신생산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국산화를 추진한다.
구제역백신 연구센터 완공 후 실험장비 설치 및 질병관리본부의 생물안전등급(BL3, ABL3 등급) 인증(‘16.2월 예정) 등 절차 고려시 ’16.2월 본격 가동이 가능 할 전망이다.
- 국내 분리주 3종* 포함 17종 개발 및 백신제조공정 원천기술 확립(‘18년)
* 국내 분리주 3종(O형 : 안동주, 진천주, A형 :포천주)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 개선 도모

축산업허가제 강화,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및 분뇨악취관리 등 사육환경 개선 및 친환경 축산 활성화로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제 강화)

구제역 발생농가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 발생횟수에 따라 영업정지(입식 또는 출하제한) 또는 축산업 허가 취소 등 축산농가 관리를 강화하고,
* 축산법 개정 추진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및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 인증 축종 대상을 확대하고,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등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개선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 동물복지 인증 축종 확대 : (’15) 한육우, 젖소 → (‘16) 오리, 메추리 등
- 주거지와 떨어진 유휴지 등 친환경축산단지 추진(’17년까지, 경기 화성지역 시범사업)

4.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고시, 방역실시요령, 긴급행동지침(SOP)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개정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시행(‘15.12월)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금년 12월 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상방역훈련(CPX)은 변화되는 방역상황(Standstill 도입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도축장·사료회사 등 민간업체도 참여토록 하여 특별방역기간(10월∼5월) 중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방역기간 이전에 구제역 방역업무 담당자,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방역대책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농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개발 및 온라인 방역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하였다.

(기대효과)

농식품부는 금번『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방역을 통해 구제역 재발방지와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축질병 방역 책임과 역할을 기관별로 명확화하므로써 효율적인 방역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재정·인력·장비 투입을 최소화 하고, 축산농가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방역 효율성이 제고되어 농가 피해가 감소되고, 농가 불만도 최소화 될 것이며, 국민들은 가축질병 발생감소와 취약지역 위주의 중점 관리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조사항)

농식품부는 금번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이동제한 및 소독 등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한 축산농가 및 국민여러분과 방역인력, 장비, 재정 투입 등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에 우선 감사드린다고 밝히면서, 금번 마련된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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