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가.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9호, 2015.12.21. 공포, ‘15.12.23. 시행)됨.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의 교육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가. 보수교육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 등을 통한 교육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항목 신설(제5조제2항) 나.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종사자 유형 신설(제6조제1항)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 신설(제6조제1항제7호) 다.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 변경(제10조, 별표 1) 라.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 및 인증취소 삭제(제11조, 제12조) ○ 별지 6, 7 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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