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식품부「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중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과 관련됩니다. 2. 농식품부는 사료원료 공급과 사료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평가를 통한 우수업체를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우리 회원사 중에 '16년 사료원료구매자금(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 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16.2.18(목)까지 우리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금을 신청한 회원사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평가서에 대하여는 평가내용 확인을 위한 농식품부 또는 협회가 점검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에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고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중 ‘사료제조시설 개보수자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시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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