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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충남 논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등록일 16-03-10
글쓴이 앞선넷 조회 276

1.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발생상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3월 7일(월)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월 17일 공주·천안 돼지농장 및 2월 24일 이동제한 지역내 일제검사 예찰과정에서 공주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되었다.
※ 발생농장 신고경위
- 발생농장은 3천여마리를 사육하는 일관사육농장으로 3월 7일 해당농장에서 모돈의 수포 및 자돈 폐사 등 임상증상이 있다고 논산시청에 신고하였음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동조치) 먼저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중이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47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살처분)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농장내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하며,
*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범위 : 시군 최초 발생시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 발생시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 살처분

(긴급 백신접종) 발생지역인 충남 논산시 소재 전체 돼지(11만두 공급)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역학조사)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유전자 분석을 통한 기존 발생농장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위기경보) 구제역 위기경보는 ‘16.1월 전북(김제·고창) 구제역 발생에 따라 상향 조정된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2. 긴급 방역대책
농식품부는 이번 충남 공주, 천안에 이어 논산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돼지의 타시도 반출 제한) 충남 논산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3월 8일 0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제한한다.
-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우선 1주일로 하되 방역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충남 논산 돼지 타시도 반출제한 위반시 조치 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2항의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아울러,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논산을 제외한 충남도 나머지 시군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는 제도는 지속 운영 할 계획이다.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NSP항체가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
(충남도 도축장 소독관리 강화) 충남 논산지역 내 돼지의 타시도 반출제한 조치(3.8~3.14) 기간 동안 충남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공동방제단 14대)을 전담 배치하여 집중 소독한다.

(이동제한지역 일제검사) 충남 논산의 이동제한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내 돼지농장(7호)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한다.

(예찰강화) 현재 실시중인 발생지역(공주, 천안) 및 홍성(NSP항체 다발)지역의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구제역 항체검사를 이번에 발생한 논산지역도 포함하여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실시한다.

3.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축산 농가)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하며, 특히 돼지농가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할 것을 당부 드리고,

(지방자치단체) 방역 취약요소(밀집사육지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추가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자단체)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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