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사유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른 책임수의사를 검사관으로 변경하고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축산물 위생관리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코자 함. 주요 제·개정내용 가.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른 책임수의사를 검사관으로 변경 나. 검사기준 및 폐기 범위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별표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과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 ○ 결핵 : (현행) 전체폐기 → (개정안) 전체폐기 및 정밀검사 ○ 심근농양 : (현행) 전체 폐기 → (개정안) 내장․머리 및 지육 폐기 ○ 직장협착 : (현행) 돼지의 살모넬라 감염시 식육 전체 폐기 → (개정안) 돼지의 살모넬라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식육 전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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