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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충남도 돼지 타시도 반출금지 해제 등록일 16-03-04
글쓴이 앞선넷 조회 254

1. 충남도 돼지의 타지역 반출금지 해제

(충남지역 돼지 반출금지 조치 해제) 농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월 19일 00시부터 3월 3일 24시까지(14일간) 발령했던 충남지역 돼지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조치를 3월 3일 24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조치는 충남 공주·천안 발생지역의 긴급 백신접종과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의 효과 및 산업적인 측면도 고려하였다.
(반출금지 해제 이후 방역대책) 농식품부는 이번 반출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는 지속 추진한다고 설명하였다.
충남도내 돼지농장의 타 시도로의 반출을 허용하되,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는 충남도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NSP항체가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
참고로,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잘 작동하여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반출 금지 이행여부에 대하여도 ICT를 활용한 전산프로그램* 및 현장확인을 통해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충남도 돼지가 타 지역으로 반출된 위반 사례 2건이 확인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농장주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KAHIS(차량 GPS 활용 돼지 수송 확인),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도축여부 확인), 이력관리시스템(돼지 분양실적 확인)

2. 협조 및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이번 충남돼지 반출금지 조치기간 동안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충남지역의 양돈농가와 도축장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추가 발생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조치를 당부하였다.

(축산 농가)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하며, 특히 돼지농가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할 것을 당부 드리고,

(지방자치단체) 방역 취약요소(밀집사육지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추가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자단체)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참고 구제역 발생상황
▶ 금년 2월 17일 이후, 충남 공주와 천안시 소재 3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음
* 현재까지 3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돼지 3,639마리 살처분
** 2.17일 공주 및 천안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24일 이동제한 지역내 일제검사 예찰과정에서 공주 돼지농장에서 추가 구제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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