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남도 돼지의 타지역 반출금지 해제
(충남지역 돼지 반출금지 조치 해제) 농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월 19일 00시부터 3월 3일 24시까지(14일간) 발령했던 충남지역 돼지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조치를 3월 3일 24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조치는 충남 공주·천안 발생지역의 긴급 백신접종과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의 효과 및 산업적인 측면도 고려하였다.(반출금지 해제 이후 방역대책) 농식품부는 이번 반출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는 지속 추진한다고 설명하였다. 충남도내 돼지농장의 타 시도로의 반출을 허용하되,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는 충남도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NSP항체가 없고, 일정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 참고로,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잘 작동하여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반출 금지 이행여부에 대하여도 ICT를 활용한 전산프로그램* 및 현장확인을 통해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충남도 돼지가 타 지역으로 반출된 위반 사례 2건이 확인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농장주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KAHIS(차량 GPS 활용 돼지 수송 확인),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도축여부 확인), 이력관리시스템(돼지 분양실적 확인) 2. 협조 및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이번 충남돼지 반출금지 조치기간 동안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충남지역의 양돈농가와 도축장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추가 발생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조치를 당부하였다. (축산 농가)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하며, 특히 돼지농가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할 것을 당부 드리고, (지방자치단체) 방역 취약요소(밀집사육지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추가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자단체)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참고 구제역 발생상황 ▶ 금년 2월 17일 이후, 충남 공주와 천안시 소재 3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음 * 현재까지 3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돼지 3,639마리 살처분 ** 2.17일 공주 및 천안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24일 이동제한 지역내 일제검사 예찰과정에서 공주 돼지농장에서 추가 구제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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