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농관원”)은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성한우’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1호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99년 7월에 도입되어 ’02년 1월 보성 녹차가 최초로 제1호로 등록을 하였으며, - ‘안성한우’는 지난해부터『지리적표시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3회, 현지확인,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되었다. ** (등록요건) 품목의 유명성 및 역사성, 품질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연관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 여부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99년 7월에 도입되어 ’02년 1월 보성 녹차가 최초로 제1호로 등록을 하였으며, - ‘안성한우’는 지난해부터『지리적표시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3회, 현지확인,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되었다. 스마트폰 앱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농식품 안심이’ 어플 다운 → 인증조회 → 인증번호 검색 → 지리적표시 등록 조회 홈페이지 농관원(www.naqs.go.kr) → 정보광장 → 인증농식품 정보조회 → 지리적표시 조회하기 → 지리적표시 농산물 * 농산물 등록건수: (’02) 1 → (’13) 93 → (’14) 97 → (’15) 100 → (’16.2) 101 - 등록취소 : 3건(서산마늘, 안동포, 여주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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